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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올빼미7
쌈박한올빼미722.03.01

모텔 기물파손 적정 합의금액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텔을 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

얼마전 손님 두분이 술을 많이드시고

티비 컴퓨터 방문 샷시등을 파손하였는데

일절 기억도 나지않는다하여서

현장을 청소도하지않고 경찰분을 불러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안했다 모른다해서

경찰분이 과학수사대? 그분들이 오셔서

파손된 물건들에 대해 지문및 혈흔 등등 채취하여갔습니다

이와중에도 자기들은 안했다고 하네요

과학수사대? 결과나오기전에 합의 의사가있는지

손해배상 금액을 문자로 보낼려는데

기물파손값+영업손실비용+제 정신적피해비용까지

청구하려 합니다

기물값 추정 100~150 영업손실 50 정신적 피해비용으로

100정도 부를려고 하는데

저렇게 부르면 과하다고 제가 역으로 당할까요?

결과나와도 자기가 아니라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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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이므로 파손된 재물비용에 다른 일부 비용의 배상도 요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써있는 금액정도라면 그다지 과해 보이지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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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파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합의여부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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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합의금으로도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결과가 나와도 아니라고 할 경우 민사사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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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해당 수리비나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해 보이며, 영업 손실 등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의 금액 수준에서 합의안 제시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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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높게 부른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역으로 당하거나 할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상 형사합의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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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체비용(교체시 신품 가격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 및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 자료(견적서나 1일 방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측(손님)이 파손에 대해 부인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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