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금액은 면세점이므로 별도로 증빙서류 없이 신고만 하더라도 원천세를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