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찰청에 직고소한다는 의미가 다소 의아합니다.
사기죄 등의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경찰에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하는 점이 있다는 점 정도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습니다(그럴 수도 없습니다)
2. 미성년자도 피해자에 해당하며 소송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능력은 인정되므로 고소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