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문제...질문좀요
집이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잘못을 좀 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위자료로 집을 원하는데 대출있는 상태에서 집을 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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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집을 양도는 할 수 있으나 은행이 동의를 안하면 대출승계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것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면 담보가 걸린 상태로 집명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되고, 어차피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채권자인 은행측에 사전에 명의변경에 관해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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