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위하여 지급이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바, 재산 및 채무내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50:50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