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나 저나 둘중에 한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할수도있나요?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전세집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집 명의는 와이프명의로했는데 돈은 대출 + 제가5천 정도 냈어요. 그런경우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