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합의해서 이혼하는경우
와이프나 저나 둘중에 한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할수도있나요?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전세집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집 명의는 와이프명의로했는데 돈은 대출 + 제가5천 정도 냈어요. 그런경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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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위하여 지급이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바, 재산 및 채무내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50:50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문제도 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나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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