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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8.12

이혼할때 합의해서 이혼하는경우

와이프나 저나 둘중에 한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할수도있나요?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전세집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집 명의는 와이프명의로했는데 돈은 대출 + 제가5천 정도 냈어요. 그런경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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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위하여 지급이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바, 재산 및 채무내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50:50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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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문제도 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나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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