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개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에서 현장입찰로 진행합니다.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법인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재산 또는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상 입찰입니다.
경매는 대체로 그 물량이 많고
공매는 권리분석이 쉽고 대금납부조건이 쉽습니다.
경매와 공매 공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권리분석, 절차상의 규정등을 잘 알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적 법률지식과 현장실무가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우선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