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여부 질문
제가 친구 차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저희 3 상대방 7 정도 예상이고요
저희는 사고 후 입원 1주일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차가 꽤나 많이 망가져서요 수리비가 꽤 나온데서
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
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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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 대인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정한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동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
치료받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할 경우 동승자 대인도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승자 대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
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 상기 조건은 대인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는 조건으로 해당 조건이 협의가 될 경우 대인에 대한 합의금뿐만 아니라, 기 발생한 병원비도 본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기 1주일간 입원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어떻게 할 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