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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담대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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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여부 질문

제가 친구 차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저희 3 상대방 7 정도 예상이고요


저희는 사고 후 입원 1주일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차가 꽤나 많이 망가져서요 수리비가 꽤 나온데서


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


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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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 대인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정한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동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

    치료받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할 경우 동승자 대인도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승자 대인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

    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 상기 조건은 대인없이 대물만 100% 보상받는 조건으로 해당 조건이 협의가 될 경우 대인에 대한 합의금뿐만 아니라, 기 발생한 병원비도 본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기 1주일간 입원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어떻게 할 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