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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홍여새278
연차를 당겨쓴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급여감액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최저임금기준(월급제) 2,060,740원
선사용 연차 갯수 : 3개
이때 연차 차감액을
1)2,060,740/30일*3=206,074원
2)9,860*8*3=236,640원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차감 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 선사용분을 차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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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1번의 경우는 휴일도 포함한 금액이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번 방식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으므로 1번 방식으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