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차 1개당
1.통상시급 * 8시간
2.통상시급 * 8시간 * 1.5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 지급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시급*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 * 8시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의 방법에 잔여 연차를 곱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X잔여 연차 개수로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정산시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1. 통상시급 * 8시간 * 남은연차개수
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