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년 연차를 2일 정도 끌어서 사용하였고
곧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끌어쓴 연차 1일당 3일치 일급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끌어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차 1개당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처럼 연차 1개당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공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이를 초과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제할 거면 연차 1일당 1일치 일급을 공제해야지, 3일치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2일을 선사용한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