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로 인한 무급휴가 시 급여차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초과 사용 시 무급휴가를 쓰고 무급휴가일 + 주휴수당을 차감합니다.(무급반차 시 주휴수당 미차감)
근데 기준을 회계년도/ 입사년도로 할 지입니다.
1. 2022.05.16 - 2023.05.15 > 월차 15개
2. 2023.05.16 - 2023.12.31 > 연차 9.5개(비례하여 부여)
3. 2024.01.01 - 2024.12.31 > 15개
이런식으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2번 기간에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1년 다녔으니 15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회계년도로 하면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입사년도로 따진다면 근로자 생각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원래 하던 회계년도로 해서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회계년도/입사년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무급휴가일과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입사후 1년간 11개이고 2023. 1.1.에 9.5일입니다. 애초에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으나, 퇴사시점에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다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속 재직 예정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022.05.16 - 2023.05.15 연차유급휴가는 11일 발생합니다. 법이 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시고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사용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