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초과 사용 시 무급휴가를 쓰고 무급휴가일 + 주휴수당을 차감합니다.(무급반차 시 주휴수당 미차감)
근데 기준을 회계년도/ 입사년도로 할 지입니다.
1. 2022.05.16 - 2023.05.15 > 월차 15개
2. 2023.05.16 - 2023.12.31 > 연차 9.5개(비례하여 부여)
3. 2024.01.01 - 2024.12.31 > 15개
이런식으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2번 기간에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1년 다녔으니 15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회계년도로 하면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입사년도로 따진다면 근로자 생각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원래 하던 회계년도로 해서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회계년도/입사년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