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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1.28

연차초과로 인한 무급휴가 시 급여차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초과 사용 시 무급휴가를 쓰고 무급휴가일 + 주휴수당을 차감합니다.(무급반차 시 주휴수당 미차감)

근데 기준을 회계년도/ 입사년도로 할 지입니다.

1. 2022.05.16 - 2023.05.15 > 월차 15개

2. 2023.05.16 - 2023.12.31 > 연차 9.5개(비례하여 부여)

3. 2024.01.01 - 2024.12.31 > 15개

이런식으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2번 기간에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1년 다녔으니 15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회계년도로 하면 차감하는 것이 맞지만, 입사년도로 따진다면 근로자 생각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원래 하던 회계년도로 해서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회계년도/입사년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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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무급휴가일과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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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입사후 1년간 11개이고 2023. 1.1.에 9.5일입니다. 애초에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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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으나, 퇴사시점에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다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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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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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속 재직 예정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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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022.05.16 - 2023.05.15 연차유급휴가는 11일 발생합니다. 법이 정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시고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사용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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