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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35
깨끗한물수리3524.03.16

양도세 얼마 나올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저는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23년8월에 상속받았으며, 해당 주택을 24년 3월에 3900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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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 8월 상속당시의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이 취득가액이 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2. 양도가격 3,900만원과 1번의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상속받을 때 취득세도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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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그 부분은 세무사 등과 상담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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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때의 상속주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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