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때의 상속주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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