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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심한칠면조36
세심한칠면조36
21.01.08

월 100만원 이하 알바비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해도 상관없나요?

월 70만원 중 4대보험 없이 3.3% 세금을 뗀 후에 알바비가 지급됩니다.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는 터라 아버지 회사에서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상관없냐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측도 명확한 답변은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 그냥 아버지께서 진행하시는 연말정산에 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포함해도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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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21.01.08

    자기 소득이 있을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

    질문자 분의 월100소득이면 이를 초과하기에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할수 없으며, 질문자분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월100 소득이면 본인이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로 실질적인 소득세 납부는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