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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18

국제 우체국 배송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 우체국 배송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 우체국을 통해 발송된 패키지의 경우 어떻게 통관되며, 관세 및 배송 시간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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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의대상이 되는 경우 :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편물의 수입통과나 절차는 아래 순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은 국내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마녀 특송 업체나 우체국 의 배송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우편물 통관의 통관소요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우체국 일반우편물(우편번호 U로 시작)로 국내 배송이 될 경우 보통 2~3주에서 최대 한달까지 배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체국 일반 우편물로 배송되는 경우 배송 확인 및 추적이 불가하며, 수하인에게 별도 연락 없이 배송됩니다.

    EMS의 경우 판매처,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번호를 확인하신 후 국제우편물의 세부사항ㆍ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을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국 032-716-6680

    ㅇ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항에 따라 관련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우편물의 경우 간이통관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판매용 물품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

    또한 일반수입통관의 경우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는경우가 많은 특송물품과는 달리 우편물의 경우 직접 수입시녹를 진행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업무 대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가 되며, 입항이후 일반적으로 3일정도 이내에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

    •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및 일반수입통관 절차

    과세대상

    •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물품

    • 회사물품 및 상용물품 등(단, 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2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수출통관

    간이수출신고 물품

    「관세법」에 의거 모든 수출물품은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나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별도의 수출신고절차 없이 우편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다만, 「관세법」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간이신고와 일반신고로 나눠지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불 이내의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우편통관의 아무래도 간이신고가 빠르게 진행되며 수입신고는 간이신고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송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트래킹 번호로 추적하시기 바라며, 통관의 경우 입항하고 3일 이내에는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1. 간이신고

    -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물품

    - 구비서류 :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장

    2. 수입신고

    - 대상 :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 판매 목적의 물품,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

    -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송장,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 배송시 일반신고대상을 제외하면 목록통관으로 대부분 통관이 됩니다. 이러한 목록통관의 경우 품명, 가격 등만 간단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통관을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은 보통 1일-2일정도 소요됩니다.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기에 2-3일정도 보통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