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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282
기운찬사슴28222.06.09

안녕하세요.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 하고싶습니다.

저는 남자이며 회사 최고 직책을 가지고있는 사람도 60세 정도 되는 남성입니다.

3년 정도 회사생활을 하였고 곧 퇴사를 하게됩니다.

입사 초반에 저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잘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3년동안 수차례 엉덩이를 툭툭쳤으며

어깨동무 , 배를 슬쩍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남자직원들 한테도 수차례 행동하구여

자기는 스킨쉽을 좋아한다나 뭐라나 그리고 저의 입사초반에 여직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이력도 있습니다.

근데 증명할거라곤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밖에없는데 너무 열받아서 성추행으로 진정서 넣고싶습니다.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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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위력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시며, 관련 증인도 여럿 있다고 하시면 입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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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단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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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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