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총무,영업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준에는 A법인 소속으로 근무중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A법인 업무 외 B법인 업무를 동시에
진행중이며, A법인의 경우 대표자 2명(C,D) B법인의 경우 대표자 1명(D)의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A 및 B 법인 모두 취업규칙에 대한 공시도 없고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도 업무 영역이 나뉘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3개월 급여의 10% 공제 수습기간도 있구요.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현재 다른 업무를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B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장기간 근무를 할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위반이 처벌대상은 아니고 계약해지만 가능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였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타 갑이 지시하는 업무로 포괄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