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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어새47
나른한지어새4723.07.04

근로계약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총무,영업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준에는 A법인 소속으로 근무중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A법인 업무 외 B법인 업무를 동시에

진행중이며, A법인의 경우 대표자 2명(C,D) B법인의 경우 대표자 1명(D)의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A 및 B 법인 모두 취업규칙에 대한 공시도 없고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도 업무 영역이 나뉘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3개월 급여의 10% 공제 수습기간도 있구요.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현재 다른 업무를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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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아닌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B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B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장기간 근무를 할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위반이 처벌대상은 아니고 계약해지만 가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였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타 갑이 지시하는 업무로 포괄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