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총무,영업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준에는 A법인 소속으로 근무중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A법인 업무 외 B법인 업무를 동시에
진행중이며, A법인의 경우 대표자 2명(C,D) B법인의 경우 대표자 1명(D)의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A 및 B 법인 모두 취업규칙에 대한 공시도 없고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도 업무 영역이 나뉘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3개월 급여의 10% 공제 수습기간도 있구요.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현재 다른 업무를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