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A기업(도급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무 시 산재처리 및 퇴직금 적용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조금 복잡할수 있는데 여기 A업체와 계약한건 아니고 중간에 B기업이 또 있습니다.(도급에 하도급?)
B기업-본인 계약 후 B기업-A기업으로 계약해서 A기업에서 지시한 근무 장소 및 시간을 준수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A기업 내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어디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