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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매미279
팔팔한매미27923.12.08

회사 내 개인사업자 인데 산재 및 퇴직금 가능한지요? 어디 기업에 신청해야 할지?

우선 저는 A기업(도급업체)에서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무 시 산재처리 및 퇴직금 적용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조금 복잡할수 있는데 여기 A업체와 계약한건 아니고 중간에 B기업이 또 있습니다.(도급에 하도급?)

B기업-본인 계약 후 B기업-A기업으로 계약해서 A기업에서 지시한 근무 장소 및 시간을 준수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A기업 내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어디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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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가 안됩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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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기업 소속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과 퇴직금 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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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했다면 가입되지 않았을 것이라, 산재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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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나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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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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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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