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이 아래와 같다는데
40 x (정산기간 총 일수/7)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40(=1주 근로시간) x 정산기간 총일수/7(=한달에 몇 개의 주가 있는지?)
왜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기간이 1개월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개월 중 주 수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7일로 나눠 1일분의 시간을 구한 후 정산기간의 총 일수에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개월(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이내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예: 2주, 4주, 1개월 등)을 결정하고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산기간의 법정근로시간 산정하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총 법정근로시간
예시) 정산기간을 4주로 한 경우 : 40시간 x (28일 / 7일) = 160시간, 총 법정근로시간 16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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