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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10.25

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이 아래와 같다는데

40 x (정산기간 총 일수/7)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40(=1주 근로시간) x 정산기간 총일수/7(=한달에 몇 개의 주가 있는지?)

왜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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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기간이 1개월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개월 중 주 수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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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7일로 나눠 1일분의 시간을 구한 후 정산기간의 총 일수에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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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개월(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이내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예: 2주, 4주, 1개월 등)을 결정하고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산기간의 법정근로시간 산정하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총 법정근로시간

    예시) 정산기간을 4주로 한 경우 : 40시간 x (28일 / 7일) = 160시간, 총 법정근로시간 16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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