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개월(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이내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기간(예: 2주, 4주, 1개월 등)을 결정하고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산기간의 법정근로시간 산정하게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총 법정근로시간
예시) 정산기간을 4주로 한 경우 : 40시간 x (28일 / 7일) = 160시간, 총 법정근로시간 16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