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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벌53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일주일간 일 한 시간 : 40×8 ×시급)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 화, 수, 목,금 각각 7시간 주 2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 화 8시간, 목 7시간 이렇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식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의 경우 28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46,176원이 됩니다.
2. 2번의 경우 15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28,86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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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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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8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2. "15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시급×28÷5
2. 주휴수당=시급×15÷5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5.6시간치가 됩니다.
2. 3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경우에는 5.6시간분, 두번째 경우에는 3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