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일주일간 일 한 시간 : 40×8 ×시급)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 화, 수, 목,금 각각 7시간 주 2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 화 8시간, 목 7시간 이렇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식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의 경우 28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46,176원이 됩니다.
2. 2번의 경우 15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28,86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8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2. "15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시급×28÷5
2. 주휴수당=시급×15÷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5.6시간치가 됩니다.
2. 3시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경우에는 5.6시간분, 두번째 경우에는 3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