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 총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로 되어있습니다.
-> 해당 예시에서 1월의 역일 수가 30일인 이유도 궁금하긴 합니다. 31일까지 최대일수로 간주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2024년 1월의 경우를 예로들어보겠습니다.
▶ 가이드 상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31일 / 7일 = 177.1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월~금 근로인 근무장의 경우 실근로일로만 판단하게되면
▶ 실 근로일 기준 총 근로시간 : 22(일) * 8(시간) = 176 이 나오게 됩니다. (1월 1일 휴일 제외)
해당 가이드에서는 40*(총 일수/7일)을 넘는 시간이 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177.1시간과 176시간의 차이인 1.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건가요 ?
이럴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한 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 번외로, 같은 가이드 내, [참고 1] 정산기간 중 총근로시간 산정 방법에는
2.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후 기준으로 보면, 실 근로일 수 * 8 시간으로 되어있어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시에서 '1월'이라는 것은 1,2,3월의 1월이 아니라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달이 31일까지 있으면 31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특정달에는 유리하고, 특정달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매번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 예시에서는 30일인 월을 예시로 하고 있고, 해당 문장에서의 1월은 기간으로서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2.일수가 31일인 달에은 177.1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면 그 차이인 1.1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계산이며,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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