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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10.25

선택적근로시간제 총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로 되어있습니다.

-> 해당 예시에서 1월의 역일 수가 30일인 이유도 궁금하긴 합니다. 31일까지 최대일수로 간주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2024년 1월의 경우를 예로들어보겠습니다.

▶ 가이드 상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 31일 / 7일 = 177.1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월~금 근로인 근무장의 경우 실근로일로만 판단하게되면

▶ 실 근로일 기준 총 근로시간 : 22(일) * 8(시간) = 176 이 나오게 됩니다. (1월 1일 휴일 제외)

해당 가이드에서는 40*(총 일수/7일)을 넘는 시간이 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177.1시간과 176시간의 차이인 1.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건가요 ?

이럴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한 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 번외로, 같은 가이드 내, [참고 1] 정산기간 중 총근로시간 산정 방법에는

2.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후 기준으로 보면, 실 근로일 수 * 8 시간으로 되어있어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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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시에서 '1월'이라는 것은 1,2,3월의 1월이 아니라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달이 31일까지 있으면 31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특정달에는 유리하고, 특정달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매번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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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 예시에서는 30일인 월을 예시로 하고 있고, 해당 문장에서의 1월은 기간으로서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2.일수가 31일인 달에은 177.1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면 그 차이인 1.1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계산이며,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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