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알바 4대보험 가입 회사 입사 시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게 될 직장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뽑았는데요.
몇달 전 병원에서 시급 12,000원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대보험 가입이 된 건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하루치 기록이 남아있더라구요.
보통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이전 직장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입사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일 알바를 한 게 불법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닌데 경력에 남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내용 자체로는 이직할 회사의 입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했으면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경력이있다고해서 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전 경력으로 작성한 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하는거라
알바에 대해서는 큰 신경 안 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