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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쇠오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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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4대보험 가입 회사 입사 시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게 될 직장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뽑았는데요.

몇달 전 병원에서 시급 12,000원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4대보험 가입이 된 건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하루치 기록이 남아있더라구요.

보통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이전 직장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입사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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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일 알바를 한 게 불법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닌데 경력에 남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내용 자체로는 이직할 회사의 입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했으면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경력이있다고해서 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전 경력으로 작성한 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하는거라

      알바에 대해서는 큰 신경 안 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