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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7

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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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최장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최장 기간은 50세 이상,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인 경우 최대 270일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만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관련하여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이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