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근무 연수에 따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최장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최장 기간은 50세 이상,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인 경우 최대 270일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만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관련하여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이 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