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세금 문의드립니다.
운좋게 무순위 줍줍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제 무턱대고 일을 벌인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 : 24.5월부터 현재 거주중
-실거주 의무기간 5년 / 전세가능
B아파트 : 24.8월 입주 및 잔금예정
감정가 및 시세비교
A아파트 < B아파트
B아파트가 시세와 생활여건이 좋아서 보유 및 거주는 이사소요가 있어도 B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A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경우, 비과세가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 거주와 매도를 판단해야 할까요?
루트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 A아파트(보유) >> B아파트(매도) 등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나서 1년이상 경과 후 B주택 취득
A주택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인경우 2년 이상 거주)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A주택을 우선 양도하고, 추후에 B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재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