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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보석새248
단호한보석새24824.03.27

연차 소진 후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은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3.04.24

'퇴직일: 2024.04.25' 으로 희망한다고 인사팀에 말씀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연차가 11.5개가 남았는데

이를 다 소진하여 2024.04.10~2024.04.24까지 붙여서 퇴사할 경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은 2024.04.24가 아닌

4월초가 될 듯 합니다. (2024.04.09 화요일)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의 마지막 날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그러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4월초가 되어

혹여나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일이 2024.04.25로 산정되어

1년치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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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근로일이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라는 건 마지막 재직을 말하는 거고 휴가라고 해서 아닌게 아닙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고 그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그 회사에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