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 후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은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3.04.24
'퇴직일: 2024.04.25' 으로 희망한다고 인사팀에 말씀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연차가 11.5개가 남았는데
이를 다 소진하여 2024.04.10~2024.04.24까지 붙여서 퇴사할 경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은 2024.04.24가 아닌
4월초가 될 듯 합니다. (2024.04.09 화요일)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의 마지막 날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그러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4월초가 되어
혹여나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일이 2024.04.25로 산정되어
1년치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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