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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중도 퇴사시 연차 사용으로 만근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8.10 입사 하였고, 다음 달 2021.04.22 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2년 이상 근무함)

4월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6개(연차 1개+연차 이외의 휴가 5일)의 휴무가 있습니다.

남은 6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평소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4/22일) 중도 퇴사하여 급여 일할 계산하여 22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받는 월급 중

저에게 더 이익인 쪽이 어느 쪽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휴무 6일줄 연차 1일만 급여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음, 휴가 5일은 무급이라 무조건 사용 해야 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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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22에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 및 기타 약정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퇴사일을 늦추면 재직일수는 늘어나 퇴직금이 많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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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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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만근 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이라면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전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과 다른 회사 고유의 수당이라면 해당하는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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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하루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일수를 채우기 위한 연차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똑같이 월급을 받으실 수 있고

    일찍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을 못 받으시지만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에 임금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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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연차휴가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이니

    평상시에 8시간보다 더 근무하고 있었다면

    임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정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면(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포함),

    퇴사시 연차수당(돈)으로 별도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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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6개(연차 1개+연차 이외의 휴가 5일)의 휴무가 있습니다.

    남은 6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평소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4/22일) 중도 퇴사하여 급여 일할 계산하여 22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받는 월급 중

    저에게 더 이익인 쪽이 어느 쪽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무급휴가는 개인사정으로 사용하는것이므로, 연차1개만 쓰고 퇴사하는것이 더 이익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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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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