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8.10 입사 하였고, 다음 달 2021.04.22 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2년 이상 근무함)
4월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6개(연차 1개+연차 이외의 휴가 5일)의 휴무가 있습니다.
남은 6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평소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4/22일) 중도 퇴사하여 급여 일할 계산하여 22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받는 월급 중
저에게 더 이익인 쪽이 어느 쪽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휴무 6일줄 연차 1일만 급여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음, 휴가 5일은 무급이라 무조건 사용 해야 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