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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천인조283
유쾌한천인조28324.04.22

주5일근무제 주중 연차사용,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기준의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날 근무를 할때,

토요일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일 뿐 1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주중에 쉰거를 주말에 대체해서 근무했다고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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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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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다고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게 당연하면 연차라는 것 자체가 왜 있을까요?

    토요일은 휴일이고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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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연장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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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출근하여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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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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