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제 주중 연차사용,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기준의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날 근무를 할때,
토요일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일 뿐 1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주중에 쉰거를 주말에 대체해서 근무했다고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