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6

이번 감염사태를 이류로 무단결근 또는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만약 근로자가 감염 의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근을 한다거나, 감염 또는 감염의심을 이유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요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의 노무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기업 입장에서 상기 근로자에 대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행동할 경우 기업입장에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노동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지침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마.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및 휴업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메르스의 경우, 지원비용이 지급된 바 있음.

    ○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한다.

    * (휴가) ➊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