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감염사태를 이류로 무단결근 또는 산재 처리를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만약 근로자가 감염 의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근을 한다거나, 감염 또는 감염의심을 이유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요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의 노무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기업 입장에서 상기 근로자에 대해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행동할 경우 기업입장에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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