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노동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지침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마.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및 휴업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메르스의 경우, 지원비용이 지급된 바 있음.
○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한다.
* (휴가) ➊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