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측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줍니다.
요양신청서에는 주치의 소견이 첨부되야하므로 병원에서 진료 후 원무과를 통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간편한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피재자의 과실을 따지지 아니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