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4월1일에 연차가 들어올 때, 4월 5일 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붙은 회사에서는 4월1일 출근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남은 연차를 1-3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4월1일이라 이 날을 기준으로 연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제작년 7월 입사이고 이럴 경우, 퇴사일인 4월 5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4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