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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연차 2주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문의합니다

4월 한달 무급휴가 사용한 후

5월 2주간 연차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5월 급여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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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 급여는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한 달 무급휴가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에는 무급휴가 사용 안 했으니, 5월 급여는 전체 지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월 한달 무급휴가 사용한 후

    5월 2주간 연차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5월 급여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주간 연차를 사용했으면 2주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주중 연차를 모두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되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연차사용한경우 주휴도 지급하는 바, 5월 급여 다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