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무급휴가 사용한 후
5월 2주간 연차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5월 급여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 급여는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한 달 무급휴가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에는 무급휴가 사용 안 했으니, 5월 급여는 전체 지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주간 연차를 사용했으면 2주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주중 연차를 모두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되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연차사용한경우 주휴도 지급하는 바, 5월 급여 다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