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사용에 따른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 1,914,440원
직책수당 150,000원
연장근로수당 238,160원 (월 26시간분 = 1주4시간/7일*365일/12개월*1.5배)
식대 100,000원
총 2,402,600원이 월급인 직원이 있습니다.
위 직원이 2월에 병가 1일 사용을 하였다면 급여계산이 무엇이 맞나요?
A) 2월달 28일중 무급 1일 차감하는 방식
2,402,600원*27일/28일= 2,316,792원
B) 2월달 28일중 무급 1일차감과 병가사용에 따른 주휴수당1일, 합 2일 차감
2,402,600원*26일/28일 = 2,230,985원
C) 2월달이라고 하여도 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월급=기본급+식대+직책수당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병가로 쉰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 1일, 주휴일 1일을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2. 일할계산은 달력상의 월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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