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2. 일단 출근하세요. 그리고 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만약을 위해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3. 1년이 되기전에 해고가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대신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