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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까치3
얌전한까치320.08.10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장님이 그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일한 지 1년 되는 날이 8월 말일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받으려고 8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장한테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퇴근했는데. 제가 처음 말한대로 8월 말까지 출근해도 되는 건지, 아님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사장님의 말대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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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 쪽에서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임의로 사직의 시기를 정할 수 있고(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용자가 이를 직원의 동의없이 옮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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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8월 말일까지 일한다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다음주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8월 말까지 출근해 보시고 사용자의 말에 따라 1년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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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보다 더 이른 날짜를 사직일로 하는 경우 이의 성격은 사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보다 더 이른 날짜에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이의 성격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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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나오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께서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장님께 8월말까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생님이 올린 사직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제출한 시점부터 소위 말하는 1달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8월말이 1달이 안된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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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기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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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2. 일단 출근하세요. 그리고 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만약을 위해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3. 1년이 되기전에 해고가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대신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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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당초 계약대로 8월말까지 출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십시오.

    사장이 계속 출근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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