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한 달의 유해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되나요?
23년 3월 8일에 입사했는데 24년 1월 16일에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2월 8일까지라도 근무해야 11개월이라도 채워질 거 같아서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그냥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돈은 2월 16일까지 준다고는 하는데 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6.자 권고사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당사자 일방이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월 16일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4대보험 기록으로도 2월 1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일을 최종 24년 1월 16일로 처리한다면 1월 16일까지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24년 2월 16일까지로 처리한다면 2월 16일이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를 경력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