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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177
위용있는박각시17724.01.24

권고사직 한 달의 유해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되나요?

23년 3월 8일에 입사했는데 24년 1월 16일에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2월 8일까지라도 근무해야 11개월이라도 채워질 거 같아서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그냥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돈은 2월 16일까지 준다고는 하는데 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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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6.자 권고사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당사자 일방이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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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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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예'기간이겠죠. 경력에 포함됩니다. 10개월이나 11개월이나 한달 경력차이가 이후 취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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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 경력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1달의 유예기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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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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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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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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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월 16일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4대보험 기록으로도 2월 1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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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까지는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도록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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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일을 최종 24년 1월 16일로 처리한다면 1월 16일까지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24년 2월 16일까지로 처리한다면 2월 16일이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를 경력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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