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7월16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사장의 갑질이 심해
일을 그만두려고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8월14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장한테 통보할건데
사장이 저한테 너 신고할거다 할수는 없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저는 아직 근무한지 1달이 안되었고 수습기간이니까
마음대로 퇴사하겠다고 할 권리가있는거죠?
제게 피해 오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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