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2.08.12

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7월16일부터 근무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사장의 갑질이 심해

일을 그만두려고합니다

내일 출근하면 8월14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장한테 통보할건데

사장이 저한테 너 신고할거다 할수는 없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저는 아직 근무한지 1달이 안되었고 수습기간이니까

마음대로 퇴사하겠다고 할 권리가있는거죠?

제게 피해 오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