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법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주총회 참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이라고 하는데요. 사내임사 해임 건으로 개최를 한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뭔가요?
2. 참석하면 못받은 돈이든 뭐라도 조금 건질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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