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이라고 하는데요. 사내임사 해임 건으로 개최를 한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뭔가요?
2. 참석하면 못받은 돈이든 뭐라도 조금 건질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며, 임시주총 개최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한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회생 절차개시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회생 채권자로 신고 이후에 관련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 등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참가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