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법인이였던 임대인이 파산하였고 해당 건물에 임차해있던 임차인입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해당 건물의 1순위 임차인입니다.
채권자로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것은 필수 인가요 ?
참석해서는 보통 어떤것을 하게 되나요 ?
채권자로서 요구해야할 권리 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으나, 파산사건의 경우는 다른 채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되시면 참석하셔서 향후 파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