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임대인 파산 채권자 집회 채권자로서 참석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1인 법인이였던 임대인이 파산하였고 해당 건물에 임차해있던 임차인입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해당 건물의 1순위 임차인입니다.
채권자로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것은 필수 인가요 ?
참석해서는 보통 어떤것을 하게 되나요 ?
채권자로서 요구해야할 권리 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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