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차입 시 주총을 열어야 하나요?
자금 부족으로 자금차입(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 법인 자금 차입 시 주주총회 개최사항에 해당할까요??
- 주주들에게 동의서받고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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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을 차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주총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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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으로는 귀사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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