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공익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선임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공익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는건가요:?
아마 상대방이 소송구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쌍방대리나 이익충돌이 문제되어 상대방의 반대당사자에게는 소송구조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