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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친밀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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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입니다 고객님과의 민원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8개월차 입니다

작년24년11월에 고객님 한분을 소개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보험을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

해지를 하시는건 어떠냐라고 해지를 권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을 가입 시켜드렸습니다

5개월이 좀 지난 시점에 오셔서 제 보험을 다 해지하시고 새로운 보험 가입후에 제가 해지 권유해드릴 보험에 대해서 부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저인 상태도 아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고객님께서 제가 해지 권유해드린 보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다 돌려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돌려드려야 하나요?

2.고객님이 금감원 민원이던지 아니면 고객님께서 저희 본사에 민원을 넣는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

3.민사도 거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민사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보상은 해드려야 하나요?

4. 저도 고객님으로 인해서 환수라는 피해는 받았고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 제가 피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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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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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의 보험을 무엇때문에 해지하도록 권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설계사로서 남의 보험을 대할때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더구나 해지는 하고나면 부활이 안됩니다 고객이 자필서명을 했다면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는 안되겠지만 신뢰는 무너지겠으며 환수는 본인의 손해가 아닙니다 받은 수수료에서 환수가 되는것이기에 억울할일이 아닙니다 손해는 고객이 더 큽니다 누군가 또 다른 설계사가 똑 같은 방법으로 해지를 권하여 새로 가입을 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고객의 감정을 살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미 납부하신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다면, 설계사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추후 민원이나 민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고객님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권유한 보험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 가입을 시켜드릴 보험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 드렸을까요? 고객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려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소용은 없을거에요. 해지는 고객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니깐요.

    민사를 한다고 해도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설계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고객이 이해도 해서 해지 후 새로운 보험을 권유가입을 했고 계약자가 직접 사인을 한 사실이니깐요.

    새로운 보험을 가입 후 해지를 해서 환수가 되었다면 그건 그 고객이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소비자는 보험전문가가 아니니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다 잊어먹으니 두번세번 말을 하는 편입니다만 선생님께서 만난 고객은 그냥 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런경우는 지점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고객의 전화는 받되 할 수 있는게 없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만약 해지할 보험과 새로 가입을 시킬 보험을 설명할 때 녹취가 있다면 더 좋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 고객님도 인정을 하셨기에

      해지하셨고, 가입을 하셨겠죠?

      어떤 사유로 질문자님 계약도 다 해지하고, 부활하시려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이 해지하실 때 잘못 설명하고 가입하신게
      아니라면야 돌려줘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입당시 신규계약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민원으로 신규계약 철회 후 해지계약 부활까지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아니신듯 하고요.

    2. 위에서 말씀드렸듯 질문자님이 어떠한 경위든

      잘못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이 잘못하신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 민원받아도 문제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민원인 만큼 귀찮은 일이 생기죠.

    3.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게 있다면 그럴 수 있죠.

    4. 또 같은 의견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잘못 여부가 결정합니다.

    정말 잘 답변드리려면

    어찌하여 질문자님 계약을 해지하였고,

    왜 부활하려는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돌려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지 보험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사비를 지급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보험설계사가 받는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시에 보험약관에 대해서 교부와 설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약관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외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3민사로 간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약관 규정대로 성실히 대해드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4약관과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외에 사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민사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수금이라고 해도 받았던 월급의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앞으로도 만날 수있고,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신뢰회복 등을 위해 고려는 해볼 사항이지만, 이것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이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가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권유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으나, 이에대한 부당한 권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대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되는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