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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로키
토도로키21.04.02

검찰쪽에서 결과가 문자로 구약식이라고 왔습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검찰쪽에서 구약식이라고 결과가 문자로 왔는데 이내용은 구약식(벌금형)으로 완전히 판결이 난건가요? 아니면 이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내용인가요? 최종적으로 결말이 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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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약식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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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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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은 구약식 기소를 한 것이고 최종 법원이 약식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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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쪽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판사님이 이를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상대방 피의자가 이를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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