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쪽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판사님이 이를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상대방 피의자가 이를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