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고발한 건에 대한 결정결과 통지서의 결정결과란에 보면 '구약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약식명령이라는 형사 재판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식’이란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서를 접수하는 형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검사의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담당 판사가 확인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