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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건에 대해 결정결과가 '구약식', 어떤 의미인지요?

경찰로 고발한 건에 대한 결정결과 통지서의 결정결과란에 보면 '구약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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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약식명령이라는 형사 재판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식’이란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서를 접수하는 형태로 기소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검사의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담당 판사가 확인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