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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비대면 업무가 급증하는 요즘 비대면 업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용부터 끝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하는 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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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부 재택을 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가 비대면 업무인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징표가 아니므로, 이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52, 선고일자 : 2022-11-17)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