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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완전 비대면 업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비대면 업무가 급증하는 요즘 비대면 업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용부터 끝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하는 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3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부 재택을 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가 비대면 업무인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징표가 아니므로, 이를 쟁점으로 하는 판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52, 선고일자 : 2022-11-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