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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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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와 산업 전반에 비대면(untact) 활동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기업과 ICT기업들을 선두로 근무형태가 전통적인 출, 퇴근 방식으로부터 재택근무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근무형태에 익숙하여 재택근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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