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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려한설렁탕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치 임금체불 발생으로 4월 30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1년동안 도합 누적으로 하면 90일 정도 됩니다.)
5월 1일 부터 일용직은 20일 정도 했고 앞으로 20일정도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일용직을 마친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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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고, 그후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있어서 기존 상용직으로 가입되셨던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을 합하여 최종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종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