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상반기에만 50만원 정도 진료비가 발생했네요. 올 8월에 4세대 실비 갱신인데 기존 2만원대 보험료인데 얼마나 할증이 될까요?
1년마다 갱신이라서 그런지 갱신날짜가 너무 빨리 오는 거 같습니다. 50만원이 진료비로 지출되면 보통 갱신 시 몇 5% 할증이 되나요? 급여 비급여 따로 따로 할증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마다 갱신이라서 그런지 갱신날짜가 너무 빨리 오는 거 같습니다.
: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주기는 1년입니다.
50만원이 진료비로 지출되면 보통 갱신 시 몇 5% 할증이 되나요? 급여 비급여 따로 따로 할증 기준이 다른가요?
: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개별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 할증이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되며,
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②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③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150/150~300/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200/300% 할증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50만원이라면, 급여, 비급여와 관련없이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정책이나 보험금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마다 갱신하는 실비보험은 보험금 사용액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환이나 조정이 필요하시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비급여를 100만원 이상 사용시 할증되며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연령,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인상되어 정확한 인상율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의 갱신시에 인상은 전제인상율 외에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금액에 따라 개인할증이 최대 300%까지 될 수 있습니다 3대비급여항목 즉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 검사비용의 청구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청구에 대해서는 할증없고 보험료 유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로 구상되어 있는데,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연간 비급여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할증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 실손의료비는 나이와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세대 실비 할증 기준은 급여진료비는 제외가 되며 비급여 진료비 기준 100만원 부터 할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보험금 지출이 50만원이면 기존 보험료 그대로 유지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연령별 성별 집단별 전체 손해율을 가지고 할증을 하기 때문에 병원이용이 없었던 분들도 보험료가 할 증됩니다. 다만 비급여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에 의해서 할인 및 할증이 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서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면서 매년 리셋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금액이 0원이면 할인이 되고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50만원이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사용하게 되면 100% 할증되고요.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200% 할증, 300만원 이상 사용시에는 300% 할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은 얼마나 청구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할증구분은 비급여 금액 청구에 해당되는데
연간 비급여 의료비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히 나이와 물가에 따른 갱신만 되고 따로 할증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수령액이나 치료횟수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령금이 100만원을 초과할시에 이러한 할증의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보험료(작년 하반기 포함)가 50만원이라면 이는 할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이 급여일떄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급여 진료일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의 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필요ㅕ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특별한 것없으면 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