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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94
차분한참밀드리19423.08.07

대출승인 진행중 주인의 재계약서 작성요구 거부시 주인이 대출 동의 안하기도 하나요?

제가 묵시적갱신 상태(아직 만기일자는 지나지 않음)로 대출연장 신청을 변동사항없음으로 진행중에 있고

주인확인 전화만 하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증액금액으로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1. 제가 재계약서 작성 거부한다면 대출시 은행에서 주인 확인할 경우, 주인이 대출거부하겠다 하면 거부되는 건가요?

2. 대출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출심사도 다시 시작해야는 건가요?

3. 재계약서 거부시 만기일에 맞춰나가라고 주인이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럴경우 제가 집 구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와 이사비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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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의 통지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증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는 한 임대차 보호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1.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로 진행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은 종전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입니다.
    2. 대출기관에 문의하세요.
    3. 1)의 사유로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2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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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연장때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없거나 협조를 하지않는경우 정상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은행에 본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각서 같은거 쓰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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