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임차인과 은행, 보증기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다른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하도록 노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찾습니다.
전세대출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정확한 반환 방법과 일정을 문서로 요구합니다.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