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집주인의 월세 전환 통보에 따른 전세대출 거부로 인한 거주 위기
(금융감독원, 보증보험 측 중재에도 불구하고 내규를 이유로 거부)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만기 도래 후 보증금이 반환될 시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임차인과 은행, 보증기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임차인은 다른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 연장과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하도록 노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찾습니다.
전세대출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정확한 반환 방법과 일정을 문서로 요구합니다. 만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만기 도래 후 보증금이 반환될 시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는데 임대인은 무조건 월세로 돌린다고 해서 연장을 안해준다는 내용이네요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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