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집주인의 월세 전환 통보에 따른 전세대출 거부로 인한 거주 위기
전세의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었으나, 집주인이 전세대출 갱신 만료일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전환을 요구. 허나 은행측에서는 부동산상 계약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동의가 없이 불가하다며 연장 거부.
(금융감독원, 보증보험 측 중재에도 불구하고 내규를 이유로 거부)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만기 도래 후 보증금이 반환될 시 임차인으로써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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