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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24.04.15

회사 그만두기전 확실하게 알고 그만두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 근로최저임금 위반)

안녕하세요.

2년 7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무직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간 => 주 5일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

21년도 8월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9월~ 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포함)

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지금은 210만원 식대10만원포함)

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연차가 있습니다 (연 12개 [여름휴가 포함])

연차는 돈으로 돌려주지않기에 그 해에 다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5월달까지만 다니고 퇴사예정인데 그 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위반 신고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급여명세서도 있고, 혹시몰라서 대화할때 실장님께서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닙니다" 라고 인정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2. 5인미만이지만 그 해에 다쓰라는 연차를 퇴직전(5월)까지 다 쓰고 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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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1일 8.5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909,680

    2022년 2,006,040

    2023년 2,106,780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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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기준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163,5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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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이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니 퇴직 전에 다 쓰고 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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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 대비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2.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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