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7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무직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간 => 주 5일 월~금 9:00~18:30 (휴게시간 12~13시)
9:00~18: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30분 일했는데
21년도 8월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이 있었습니다.
21년 8월~12월 : 19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1월~8월 : 2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22년 9월~ 23년 11월 : 210만원 (식대 10만원포함)
23년 12월 이후 부터는 18시에 퇴근중입니다. (지금은 210만원 식대10만원포함)
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연차가 있습니다 (연 12개 [여름휴가 포함])
연차는 돈으로 돌려주지않기에 그 해에 다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5월달까지만 다니고 퇴사예정인데 그 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위반 신고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급여명세서도 있고, 혹시몰라서 대화할때 실장님께서 "8시간에 대한 최저지 8시간 30분에 대한 최저는 아닙니다" 라고 인정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2. 5인미만이지만 그 해에 다쓰라는 연차를 퇴직전(5월)까지 다 쓰고 나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