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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표범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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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퇴사 후 연장,휴일근무/퇴직일자 사측 변경가능한가요?

2021.07.27일 계약직 입사

2022.03.01 정규직전환

2022.07.30일자로 사직서 제출 (제출날짜22.07.01)

21.07~22.03 중 근무시간 평균 14시간 / 주말 하루 근무(무조건) / 법정공휴일 설날,추석제외 출근

너무 힘들고 제가 일한만큼 합당한 처우가 아니여서 1년 되는 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 근무기간 동안 일했던 휴일, 연장 시간 계산해서 사측에제출했습니다.

1. 연장,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사 후 알게 되었는데 07.30일 사직서 전자결재로 수리된 것 확인하고 연차 10일 사용하여 07.18일 자로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08.03일 퇴사날짜가 07.18일로 변경되어 경력 증명서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3.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30일이전에 통보하지아니하여 해고로 분류되어 해고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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