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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표범276
기특한표범27622.08.08

퇴사 후 연장,휴일근무/퇴직일자 사측 변경가능한가요?

2021.07.27일 계약직 입사

2022.03.01 정규직전환

2022.07.30일자로 사직서 제출 (제출날짜22.07.01)

21.07~22.03 중 근무시간 평균 14시간 / 주말 하루 근무(무조건) / 법정공휴일 설날,추석제외 출근

너무 힘들고 제가 일한만큼 합당한 처우가 아니여서 1년 되는 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 근무기간 동안 일했던 휴일, 연장 시간 계산해서 사측에제출했습니다.

1. 연장,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사 후 알게 되었는데 07.30일 사직서 전자결재로 수리된 것 확인하고 연차 10일 사용하여 07.18일 자로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08.03일 퇴사날짜가 07.18일로 변경되어 경력 증명서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3.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30일이전에 통보하지아니하여 해고로 분류되어 해고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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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2년 7월 26일 이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날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사직서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3. 위 30일의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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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사 후 알게 되었는데 07.30일 사직서 전자결재로 수리된 것 확인하고 연차 10일 사용하여 07.18일 자로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08.03일 퇴사날짜가 07.18일로 변경되어 경력 증명서를 다시 뽑아야 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를 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30일이전에 통보하지아니하여 해고로 분류되어 해고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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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또한 퇴사일자를 사후에 변경한 것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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