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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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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적 사진 요구 처벌 받나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애랑

트위터라는 앱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애가 갑자기 남성의 성기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 게시글에남성의 성기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을 올렸음) 그래서 저는 먼저 보내는건 좀 그래서 너가 먼저 보내줘

라고 했고 그 아이는 싫다고 말해서 그럼 팬티라도 보여줘 너가 불편하면 안보내줘도 돼 이런 느낌으로 보냈습니다. 그 애가 확정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남이 보여달라고 하거나 보여주라고도 이야기 하지 말라는 형식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혹시 사진을 받지는 않았지만 만약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아청물 제작행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고 서로가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경우라고 하겠으므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요구만 있었고 서로 사진이 오간 게 없기에 사건화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